유스트카코리아 닷넷의 중개 무역 서비스에 관한 거래 약관

  1. 목적

본사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센트로드D동 301호에 위치한 ㈜ 유스트카코리아 닷넷은 (이하 “중개인”으로 표현)는 대한민국 내에 상주하고 있는 판매자들로부터 공급받아 (이하 “판매자”로 표현) 대한민국 밖에 상주하고 있는 바이어들을 위해 중고차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 중개 무역 서비스는 판매자들이 상호 합의한 조건들을 지속하는 것으로 하여(이하 “UCKN 중개 무역 서비스) 그들의 상품 (이하 “상품”으로 표현)을 온라인 매장(이하 “UCKN 사이트”로 표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이하의 내용들은 앞서 언급한 UCKN 중개 무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판매자를 위한 UCKN 중개 무역 서비스의 거래 약관을 담고 있으며 중개인의 개입으로 상품들의 판매가 일본을 제외한 국외 영토의 소비자와 바이어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제한한다.

  1. 효과와 범위

2.1 위 거래 약관은 판매자가 상품을 UCKN 사이트에 등록하려고 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에 이르고 난 후이고 판매자가 UCKN 사이트 가입에 앞서 “동의”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통해 본 거래 약관 에 포함된 모든 조항에 동의했다고 간주함을 기본으로 한다.

2.2 본 거래 약관에 포함된 모든 조항들은 판매자가 “동의” 버튼을 UCKN 사이트에서 누를 시(기록을 중개인의 시스템에 보유) 효력이 발생하며 판매자와 중개인 모두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거래 약관은 UCKN 중개 무역 서비스의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해지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서면으로 수정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2.3 위 거래 약관에 대한 판매자의 위반이 발견될 때, 이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중개인을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a) 즉시 판매자의 그 어떤 혹은 모든 상품들을 UCKN 사이트에서 내릴 수 있다; 그리고 b) 즉시 UCKN 사이트에서의 관련된 판매자의 권한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판매자가 반복적으로 약관을 위반할 때는 그게 고의적이었든 고의적이지 않든 중개인의 거듭된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은 관련된 판매자를 상대로 법적 수단을 취할 수 있고 판매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관련된 판매자의 UCKN 사이트에 대한 권한과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1.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

3.1 모든 판매자들은 위와 같은 것들을 요청 시에 (이하 “사전 요구사항”으로 표현) 중개인에게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1) 개인의 여권 사본 혹은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무역 면허. 판매자들은 중개인들의 사전 요구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시 중개인이 추후 판매자들과 UCKN의 중개 무역 서비스와 관련된 협상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3.2 판매자들은 중개인의 판매를 위해 UCKN 사이트에 상품이 광고되는 것과 동시에 상품을 판매할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중개인이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판매자에 의해 상품이 팔리게 된다면 판매자는 즉시 등록된 관련 상품을 삭제하고 중개인에게 서면으로 어떤 상품을 등록 취소하는 지 알려야 한다. 상품의 판매가 판매자 혹은 중개인을 통해 거의 동시에 팔리게 된다면 양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3 판매자는 상품이 UCKN 사이트의 바이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판매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해야 한다. 판매자는 또한 판매자들의 판매 영역에서 용인되고 이해되는 것들이 다른 곳에서 똑같이 용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해야 하고 따라서 중개인의 요청에 따라 가끔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동의해야 한다.

3.4 앞서 언급한 3.3에 의거하여 3.3 판매자들은 UCKN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수를 진행해야 하며 상태 점검의 결과를 중개인에게 “상태 보고” 양식에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 조항에 앞서 언급한 검사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특정 상품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누락 품목, 결점, 결함 혹은 파손 등을 판매자가 최대한 잘 알고 있는 대로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설명을 통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차량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특정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시, 판매자는 상태 보고서 자유 게시판에 이를 명문화 해야한다.

3.5 판매자는 3.4에 의거하여 그의 상품을 UCKN 사이트에 사전 차량 검수에서 발견된 사실들을 따라 등록해야 한다. 이는 상품의 누락된 항목, 결점, 결함 혹은 파손 등을 명시하지 않는 것을 금한다. 판매자는 즉시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와 사진 그리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UCKN 사이트에 잘못 상품 대변할 수 있는 정보를 판매자가 발견하는 즉시 중개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6 중개인의 상품 판매 공지에 대해, 판매자는 즉시 신속하게 물품의 행선지의 법과 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선적 점검까지 포함하여 선적에 필요한 요건들을 정리하여 준비해야 한다. 만약 판매자 국가의 기관 혹은 시설 부재로 인한 선박 사전 점검이 불가능할 때, 판매자들은 즉시 중개인에게 상품의 선적 전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3.7 판매자들은 다음과 같은 선적 서류들을 UCKN 사이트에 즉시 등록하여 바이어들의 검토와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한다: 수출 무역증(혹은 자동차 등록 말소증 혹은 자동차 등록 취소 양식). 판매자들은 앞서 언급한 선적 문서들 바이어에게 적시에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3.8 판매자들은 중개인과의 협의를 통해 모든 상품에 대해 최소 판매 금액(이하 “최소 금액”으로 표현)을 설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제 6조에 따라 중개인에 의해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제 6조: 본 약관에서의 지불은 관련 상품에 대해 중개자의 판매가 성공하는 경우 이루어 집니다.

3.9 판매자들은 논의 사항에 대한 상호 동의 후에 중개인에 의해 중개 무역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UCKN 중개 무역 서비스 수수료”(이하 “비용 청구서”로 표현)에 따로 문서화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비용 청구서는 그 원안과 수정안을 전부 포함하여 이 거래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판매자는 중개인과 함께 상품을 지정된 장소로 보내기 위해 예약된 해상 선적에 싣는 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비용 청구서에 따로 언급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비용 청구서에는 원안과 수정안을 포함하여 전부 거래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중개인의 권리와 의무

4.1 중개인은 UCKN 중개 무역 서비스에 관하여 중개인과의 사업상의 협상 전에 판매자와 잠재적인 판매자에게 선제 조건을 요구할 모든 권리를 갖는다. 다시 말해 중개인은 판매자 혹은 잠재적인 판매자가 중개인의 선제 조건 요구를 거부할 시에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

4.2 중개인은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단독 재량으로 그들의 중개 무역 서비스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판매자가 민사 사건, 형사 사건 혹은 사업상의 심각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졌을 때 가능하며 중개인과 관련되어 있든 관련되어 있지 않든 판매자와의 연관성으로 파생되어 중고차 수출자로서의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3 중개인은 단독 재량으로 중개 무역 서비스를 판매자에게 중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지닌다. 이는 중개인이 3번 이상 판매자의 실수, 무시 또는 결함으로 파생된 바이어/ 수입업자의 컴플레인을 받을 때 조치된다. 컴플레인이 같은 바이어/ 수입업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더라도 위에 해당한다. 중개인은 또한 판매자가 그들의 결함, 실수 혹은 무시를 고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이게 운영 체제나 인위적인 상황에 의해 파생되었더라도 단독 재량으로 중개 무역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

4.4 중개인은 즉시 판매자에게 중개인에 의해 어떤 상품이 팔렸는지 알려 판매자에 의해 그 상품을 더 이상 팔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4.5 중개인은 재량으로 UCKN 사이트에서 중개인의 상품 판매와 무관하다고 평가되는 이미지나 데이터들을 단독 재량으로 정보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삭제할 모든 권리를 가진다.

4.6 중개인은 이하의 것들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i) 선하증권 ii) 사전 선적 요구사항을 담은 증명서 iii) 바이어와 수입업자를 위한 최종 송장 및 견적 송장을 작성하여 그들에게 발송

4.7 중개인은 제 6조에 따라 중개인에 의해 상품이 팔렸을 때 판매자에게 상품의 최소 금액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 6조: 본 약관에서의 지불은 제공되지만 중개인 역시 판매자와 UCKN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소 금액을 논의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

4.8 중개인은 판매자에게 중개 무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모든 권리를 가지며, 위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비용 청구서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비용 청구서는 원안과 수정안을 전부 포함하여 거래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9 중개인은 비용 청구서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방법으로 상품을 예약 해양 선박에 적재하고 지정된 장소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해 드는 운송 비용에 대해 판매자와 협의할 수 있다. 비용 청구서는 원안과 수정안을 모두 포함하여 거래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바이어의 컴플레인 조정에 따른 중개인에 대한 판매자의 보상

5.1 판매자는 바이어/ 수입업자로부터 상품의 물리적인 상태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해 및 동의해야 하며 판매자는 중개인을 도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

5.2 상품의 물리적 상태와 관련된 바이어/ 수입업자의 모든 컴플레인이나 법적인 분쟁은 이가 상품 정보에서 또는 상품의 정보의 차이에서 발생하더라도 판매자로부터 제공된 이미지나 데이터나 실제 상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판매자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환불을 해야한다. (이하 “판매자의 환불”으로 표현)

5.2.1 이하의 내용들이 발견될 시, 판매자의 환불은 의무적으로 중개인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위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중개인과 협의될 것이며, 이하의 내용들은 바이어/ 수입업자가 중개인을 상대로 컴플레인이나 법적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 i) 판매자가 중개인에게 상품에 이미 존재했던 물리적인 이슈들을 분명히 알리지 못할 경우
  2. II) 판매자가 중개인에게 상품의 중대한 기능 고장 혹은 파손을 알리지 못하고 상품이 최종 목적지 보세 구역 보관소에 있을 때 발견했을 경우

iii) 판매자의 고의성의 여부를 떠난 불이행, 방치 혹은 결함이 중개인의 서비스를 방해하는 경우

5.2.2 앞서 언급한 5.2.1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언급된 중개인에 대한 판매자의 환불은 앞서 언급한 판매자의 불이행과 상관 없이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 (이하 “최대 보상금액”으로 표현)

분류 세부사항 배상 금액
기재된 정보와 상이할때 차대번호 상이 차량 값 + 선적 비용 전부
배기량 상이 차량 값 + 선적 비용 전부
옵션 상이 자동차:USD500

트럭/버스:USD1,000

외관 / 상태 불량 미고지 시 외판/ 유리 불량 미고지 자동차:USD500

트럭/버스:USD1,000

하부 부식 / 도어 부식 미고지 자동차:USD500

트럭/버스:USD1,000

실내 인테리어 / 시트 / 천장 불량 미고지시 자동차:USD500

트럭/버스:USD2,000

기능 장애에 대한 미고지 시 엔진 기능 불량 미고지 시 자동차:USD1000

트럭/버스:USD2,000

미션 / 4륜 불량 미고지 시 자동차:USD1000

트럭/버스:USD2,000

부품 / 옵션 작동 불량 미고지 시 부품가격 + 수리비
재고 관리 상태가 불량할때 허위 매물 차량 판매로 인한 취소 구매자 위로금 USD 200
외부 / 내부 보촌 불량으로 인한 취소
선적 불가능 할때 수출 불가 차량 등록 및 판매 차량 값 + 선적 비용 전부
로로등록매물 로로 선적 불가능할떄 수리비 + 기타 부대비용
쓰레기 및 배설물 등 처리 비용 USD 50
쉬핑마크 미부착시 USD 50
특이사항 미고지 시 침수 / 화재 / 파손 등 피해 상태 미고지 차량 값 + 선적 비용 전부

5.2.3 구매자는 차량을 수령한 후 해외기준 7일 이내(국내 : 3일이내)에 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고, 제기한 클레임에 회사는 책임 소재의 파악을 실시합니다.

5.2.4 회사에서 출품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할 경우 출품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하며 출품자는 고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영업일 2일 이내에 해당 클레임으로부터 면책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시할수 있습니다.

5.2.5 “회사는 출품자로부터 전달받은 근거에 대한 자료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클레임 고지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영업일 2일 이내에 자료를 전달받지 못한경우

5.2.6 출품자에게 규정에 맞는 배상을 요청하고 출품자는 해당 배상액을 영업일 3일 이내에 배상해야합니다.”

 

  1. 지불

6.1 모든 지불은 중개인에서 판매자로 혹은 판매자에서 중개인으로 이루어지던 간에 엄격하게 진행된다: i) 수령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은행 전신환을 하는 방식; 혹은 ii) 상호 상쇄 방법으로 상쇄하는 방식

6.1.1 은행 전신환을 위해 수령인이 임명한 은행 계좌는 엄격하게 수령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는 적법하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다. 발생하는 모든 은행 수수료는 지불인에 의해 지불되어야 하며 지불을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의 예시로 송금이 이루어진 은행의 은행 전신환 사본과 같은 것을 지불인의 송금 48시간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6.1.2 상호 상쇄 방법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상쇄액과 항목을 정확하고 합법적인 기록으로 보관해야 하며 이는 실제 합의 전에 상호 참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과 지불 방식으로 상호 상쇄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가 실제로 위의 방법으로 지불을 진행하기 전에 논의를 필수적으로 충분히 진행해야 하며, 이는 양 당사자 간의 문제나 분쟁을 방지하기 피하기 위함이다.

6.2 판매자는 아래의 지시 사항들을 이행 시 중개인에게 앞서 언급한 중개인에 의해 판매된 상품에 대한 최소 지불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a) UCKN 사이트에 상품의 수출 증명서 업로드(혹은 자동차 등록 말소증 또는 자동차 등록 취소 양식); b) 항구에서 쉬운 확인을 위해 상품의 앞 유리에 물리적으로 중개인의 이름을 담은 표식을 남겼을 경우; c) 현 거래 약관 제 3.4에 따른 컨디션 보고서를 UCKN 사이트에 업로드 한 경우; d) 선박에 싣기 위한 준비를 위해 관련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낸 경우

6.3 중개인은 판매자가 제 6.3조에 따른 4개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중개인에 의해 팔린 상품에 대한 최소 금액을 판매자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

6.4 판매자의 환불은 중개인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언제나 중개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이루어진다.

  1. 일반 약관

7.1 불가항력. 그 어떤 쪽도 현 거래 약관 아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발생한 지연 혹은 불이행이 피해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났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연 혹은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7.2 분리 가능성. 거래 약관의 조항들이 무효 혹은 관할 법원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도, 남은 조항의 유효성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7.3 포기 하지 않음. 상대방에게 본 약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각 당사자들의 불이행 또는 지연은 그 후에 거래 약관의 그러한 의무 혹은 다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포기는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4 전체 계약. 이 거래 약관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의 전체 계약을 명시하며 서면 혹은 구두로 이루어진 기존의 약속, 이해와 동의를 대체할 수 있다.

7.5 통치법과 관할권. 이 거래 약관은 법률 충돌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한국의 법에 따라 지배되고 해석된다. 국제 상품 판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및 기타 법률 또는 규정, 즉 한국의 법을 벗어나는 것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 거래 약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관할권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이 본 약관에서 또는 본 약관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 이행 혹은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 지방 법원의 독점적 관할권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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